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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진퇴사 후에도 일정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합니다.
1. 자진퇴사란?
근로자가 개인 사정 등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
2.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
퇴사 전 18개월 간 실제 근무일수(피보험기간)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
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
또한,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
-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
-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
-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시
- 연장 근로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
-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 급여의 70%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
- 종료, 성별, 노조활동, 신체장애 등으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
-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(객관적 증거 필요)
- 사업장의 도산.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
- 회사가 이전 및 전근, 배우자 부양 목적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
-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.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
- 체력부족, 시력, 청력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거부되는 경우
- 임신, 출산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수행이 어려움에도 휴직이 거부된 경우
- 법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었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적 금지 재화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
- 정년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
3. 실업급여 수급기간
실업급여는 50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내는 회사에 재직한 기간에 따라
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.
연령/ 가입기간 |
1년미만 | 1년~3년 | 3년~5년 | 5년~10년 | 10년이상 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및 장애인 |
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4. 실업급여 상한액, 하한액_지급액
실업급여 금액 = 퇴직 전 평균임금(3개월)의 60% x 소정급여 일수
- 상한액_1일 66,000원
- 하한액_1일 63,104원 (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동)
내 급여일수가 낮아도 1일 지급액수는 하한액으로 받을 수 있음
5. 실업급여 신청방법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구직 등록
- 온라인 교육 이수
- 신청서류 준비 (신분증, 퇴직증명서,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, 통장 사본)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
- 적극적 구직활동 및 활동 내역 제출
- 실업급여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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